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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람 찍으면 무조건 성립? 처벌 기준 꼼꼼히 따져야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2024.04.29.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보자마자 불법촬영이 맞다고 인정되는 사건도 있지만 몇몇 사건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확답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실제로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엇갈린 사례가 존재할 정도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실제로 불법촬영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인지 꼼꼼하게 따져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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